앞으로 대학교 3학년생 등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이 돼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돼 있어 그 밖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습득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역량(competency) 강화
–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 발급
–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가 대학교 3학년생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내일배움카드가는 고용노동부의 대국민 서비스이다.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에게만 주어졌던 지원이 이제부터 3학년까지 확대된 것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어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은 자신이 필요한 교육을 찾아보고 활용하면 된다.